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전 남 담양군 고서면 창 평 현로에 있는 흑 비 흑염소 식당 앞 도로까지 2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및 충격 부위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