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미간행]
[1]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신신석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외 2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민법 제665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6조 제2항 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이 2008. 5. 1. 원고에게 경주 황성 현진에버빌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성부분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월 1회 어음으로 지급하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른다.”라고 약정하였고, 그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은 “공사대금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하고, 어음의 만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 말 기준 120일 어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원고와 현진 사이의 위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총 공사대금 중 95% 상당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665조 제1항 과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현진이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 황성 현진에버빌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발주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