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군대 후배 C로부터 그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군대 선배인 D에게 연락하여 함께 C을 만나러 갈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D, E와 함께 2014. 12. 2. 02:00경 여수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인 G건물 104동 205호에 이르러, D는 그곳에 있던 군대 후배인 피해자 B(21세)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E는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C(21세)이 그의 아내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위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군대 후배인 피해자 H(21세)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의심하여 C의 아내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점퍼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