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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00경 대구 북구 C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 마련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다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 투표소 내 벽과 창문에 부착한 ‘E 후보 사퇴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찢어서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투표관리관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선전시설을 철거ㆍ훼손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표관리관 위촉 통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찢어진 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있어서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의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