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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673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690,647원 및 그 중 239,385,817원에 대하여 2002. 8. 9.부터 200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