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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7 2019고단1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4: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G(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자전거의 핸들을 급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과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동영상CD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G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