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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정89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8. 10:08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벽산아파트에서 같은 구 직산면 직산역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반행위적발보고서

1. 사업용차량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