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1고단196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1고단1963]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 F, G, H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위 오피스텔 공사를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계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토지대금을 지불할 어떠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매도인인 I 등에게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약서 하나만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받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를 주거나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 천안시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76] L은 2008. 3.경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아산시 M 외 1필지 원룸공사를 맡아 공사하기로 하고,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L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위 원룸 건물이 완공되면 그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L과 피고인은 위 M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