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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07 2018고단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