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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151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의 마지막 행에 ‘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7 고단 2702』 의 첫째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당 심 번의 자백) ’으로 변경하고, 『2017 고단 4612』 의 첫째 행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판시 전과』 의 마지막 행의 다음 행으로 ‘1. 대법원 사건 검색 내역 및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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