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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341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6고합126 사건의 원심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6고합126 사건의 원심 판시 제3항에 관하여, 게임에 대한 벌칙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폭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누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