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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정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통영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부부로서 공모하여 2014.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 저작물인 ‘F’( 등록번호 : G) 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현수막을 제작해 H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사실 확인서

1. 저작권등록증

1. 디자인 사진, 디자인 도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