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55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발차기를 하여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치료비 등 손해금에 대한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2,183,74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탁금을 포함하여 6,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