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8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2,55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편취 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