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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8세) 의 남편이다.

1. 2017.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21:00 경 경기도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려고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 박스를 보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동차 키를 가지고 주거지 뒤편 공터로 도망하자 피고인이 따라와 자동차 키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고, 이어 외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자갈 바닥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0:00 경 세종 특별시 F 아파트 7 단지 708동 903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자리를 회피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관절 부 염좌, 우측 어깨 및 우측 대퇴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