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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해 줄테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으로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A),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