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 하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7. 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7. 4. 19. 23:00 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7. 4. 20. 17:00 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0.15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또는 김해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 대마관련 범죄사실 특정, 생체 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첨부), 수사보고( 대마 흡연시기 추정 2017. 4. 10.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발신기지 국에 대하여,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