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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F로부터 롯데상품권 봉투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장 앞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장 2층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장 2층 사무실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저녁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6. 2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