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D 개발사업(정식 과제명은 ‘CE 개발사업’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은 9차년도(2010. 9. 1.부터 2019. 3. 31.까지)에 걸쳐서 수행하는 것인데,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구성한 기획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연구내용과 그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고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부출연금의 규모를 최종적으로 789억 원으로 결정하였고, 그후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포스코 내의 평가위원회에서 주식회사 C 등 각 참여기관을 평가하여 각 참여기관별 정부출연금을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1차년도(2010. 9. 1.~2011. 3. 31.) 5,000만 원, 2차년도(2011. 4. 1.~2012. 3. 31.) 8억 5,000만 원, 3차년도(2012. 4. 1.~2013. 3. 31.) 24억 원, 4차년도(2013. 4. 1.~2014. 3. 31.) 17억 5,900만 원, 5차년도(2014. 4. 1.~2015. 3. 31.) 2억 원, 6차년도(2015. 4. 1.~2016. 3. 31.) 2억 5,000만 원, 7차년도(2016. 4. 1.~2017. 3. 31.) 1억 5,000만 원, 8차년도(2017. 4. 1.~2018. 3. 31.) 2억 원, 9차년도(2018. 4. 1.~2019. 3. 31. 1억 5,000만 원, 합계 60억 900만 원으로 미리 책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결정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의 평가위원회의 실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책정된 정부출연금은 이미 주식회사 C의 개발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이고, 이러한 사업비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 수행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용역 발주나 용역대금 과다계상 등의 기망수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