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2374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망 C 사이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4.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1. 6. 1. 여동생인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7. 8. 31.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0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가 경료된 때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그 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91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