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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7601

청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17,500,000원”을 “175,000,000원”으로, 제3면 3행 “2014년 금제20814호”를 “2013년 금제20814호”로, 제3면 7행의 각 “11,750,000원”을 각 “117,500,000원”으로, 제8면 제12, 13행 “48,900,420원”을 “48,900,492원”으로 고쳐쓰고,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피고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