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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3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0. 7. 8. 16:03경 대구 동구 신천 동로(무태교-상동교) 도청교 밑에서, 2011. 9. 19. 19:03경 대구 수성구 범물1동 청목농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1. 7. 23. 20:06경 경부고속도로 174.4km(구미시 원평동)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D 라이노 5톤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1. 3. 17. 08:14경 대구-포항고속도로 52.7km(포항시 북구) 지점에서, 2011. 7. 1. 18:3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51km지점에서, 2012. 7. 19. 13:4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51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E 라이노 5톤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1. 2. 19. 19:32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F 라이노내장탑차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0. 7. 29. 13:3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고용한 G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내역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