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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0:1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지내리

749에 있는 세월 교 상 도로를 춘천시 동면 방향에서 소양 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리 위의 도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피고 인의 차량과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 막골 먹자 골목에서 같은 시 동면 지내 리에 있는 세월 교 위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