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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2가합6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9,638,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4. 1.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21.경 피고와, 피고가 충남 연기군 B블럭 지상에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9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4. 5.부터 2011. 7. 20.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총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정하여 공사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의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1.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공하였으나, 2012. 1.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완공하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2. 2. 23.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본소)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기한은 2011. 7. 20.인데, 피고가 위 기한을 훨씬 경과한 2012. 2. 23.에야 이 사건 공장의 건물사용승인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공 예정기한의 다음날인 2011. 7. 21.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로 봄이 상당한 2012. 2. 23.까지 217일간의 공사 완공 지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인 1일당 총 공사대금의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2,061,500,000원(= 9,500,000,000원 × 217일 ×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청구로 그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기한이 2011. 7. 20.로 정해져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