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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4 2015누5152

행정처분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2개월 간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광주 북구 삼각동 290번지에 일곡한솔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현지조사 및 경고처분 피고는 2011. 1. 28.부터 2011. 2.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10개월)를 실시한 다음 2012. 9.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총액 319,660,230원 중 2,059,580원(부당비율 0.64%)을 부당청구함으로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2014. 2.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9조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2014. 3. 18.부터 2014. 3. 2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6개월)를 실시한 다음 2014. 10.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수급자인 A 등 5명에 대하여 외박기간 동안의 시설 급여비용을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산정하여 급여비용 총액 543,452,020원 중 527,240원(이하 ‘이 사건 수급액’이라고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알리는 공문(갑 제2호증의 1)에는 부당청구 급여비용이 52772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27,240원의 오기이다(갑 제6호증 참조 . 부당비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