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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 플인 D을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 남자들 로부터 휴대폰 D을 통해 연락이 오면 성매매대금으로 5~6 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대기 중인 인지 외 성매매여성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2만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23:10 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채팅어 플 D을 통해 상대 남성과 채팅한 후, 그 곳에서 성매매여성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영업기간,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