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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5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왼쪽 뒤 휀다 부분부터 왼쪽 뒷좌석 문 부분까지 찢어졌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