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양도해 주면 현금 100만원과 스포츠 토토의 정보를 주겠다.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