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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3노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