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주유소용지 530㎡, 위 C 주유소용지 50㎡, 위 D 주유소용지 137㎡, 위 E 주유소용지 16㎡, 위 B 지상 건물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의 건물내역은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단층 주택 38.68㎡’로 기재되어 있다. ,
위 B, C, D, E 지상 건물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의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철근콘크리트조 영업소 34.53㎡,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 및 화장실 16.02㎡, 1층 철골조 캐노피 164.33㎡, 2층 철근콘크리트조 숙소 41.91㎡, 2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 5.76㎡, 부속건물 1층 경량철골조 기계식세차 65.86㎡’로 기재되어 있다.
의 소유자인데(다만,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토지 및 건물 가운데 서울 구로구 B 지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 및 건물 중 각 5/10 지분을 2019. 7. 9. 소외 F, G, H, I, J에게 각 1/10 지분씩 증여한 뒤, 2019. 7.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확인된다),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2006년경부터 주유소 및 그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
나. 한편,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K 구거 4,628㎡ 본래 면적이 9,253㎡였으나, 2017. 7. 6. 64㎡가 서울 구로구 M으로, 4,561㎡가 N로 각 분할되어, 현재 면적은 4,628㎡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은 분할 전, 후에 관계없이 모두 ‘서울 구로구 K’에 속한다.
(이하 ‘K 토지’라 한다) 및 위 L 구거 13㎡(이하 ‘L 토지’라 한다)는 모두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다.
다. 피고는 2011. 10. 11. 원고가 국유재산인 K 토지 중 166㎡에 해당하는 부분과 L 토지 중 11㎡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유소 부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