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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7가단5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1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2015. 5. 11.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