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2:3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느릿 부리 안 길 1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 도로를 남동 보건소 방면에서 부흥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부흥로 방면에서 남동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 항 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