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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가합69

광고대행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492,35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고대행, 광고기획, 광고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6. 9. 9. 선정자 C를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조합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사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모집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및 추진위원회)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모집 광고홍보용역 업무를 을(원고)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광고홍보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6. 9. 9.부터 2017. 3. 8.까지(6개월간)로 한다.

2. 본 계약은 사업주체가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주택조합’ 또는 ‘일반분양’으로 이관 및 전환된 후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광고물 제작) 을은 광고업무를 집행하기 전 광고물의 내역과 제작비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갑에게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갑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집행하기로 한다.

제6조 (매체계획 및 집행) 을은 매체와 관련된 정보를 갑에게 수시로 제공하며, 비용 및 매체 변경과 광고 시 매체 지면을 구함에 있어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며, 모든 집행일정 및 비용을 갑에게 통지 및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1. 분양광고의 예산은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조로 계약 시 협의된 금액을 청구하고, 갑은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금 지급은 업무대대행사 주식회사 E에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