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5)형,144;공1983.12.15.(718),1781]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 명의의 문서작성 권한 유무
위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윤행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①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공주읍 금성동 74의 3 답 93평, 같은동 76의 1 답 836평, 같은동 77의 1 답 2,344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공소외 정종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둔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단정하고 위 토지중 2,813평을 일단 공소외 전덕찬에게 매도하였으나 동인의 토지대금지급 불이행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를 다시 공소외 황관익에게 매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황관익에게 매각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전덕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를 대비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자기부친에게 매득금관계를 변명하기 위하여 공소외 전덕찬과의 실매매대금보다 저액의 금원을 기재한 허위내용의 위 전덕찬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 다음 이를 등기명의자인 위 정종철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작성하였거나 또한 동인에게 동 매매계약서를 제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료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위 정종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실지 피고인의 소유재산임으로 이를 피고인이 공소외 황관익에게 매각하여 위 정종철로부터 직접 황관익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요케 한 점이 무슨 불실기재 내지 동행사의 죄책을 받을리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공정증서불실기재 동행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본건 재산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공소외 정종철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위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 당원 1980.3.25 선고 79도799 판결 참조) 더우기 제1심의 증인 정종철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206면)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로서 자기는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모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음을(위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련하여 수탁자인 위 정종철 명의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재산에 관한 위 정종철 명의의 매매계약서 이행최고서, 해약통고서, 인감증명신청서 및 등기위임장들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을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