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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8 2015구합54933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를 수입ㆍ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이하 ‘페르노리카’라 한다)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키맨(Keyman, 사장, 지배인,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를 의미한다)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 이하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귀속연도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합계액 2010년 3,874,743,980원 2011년 9,052,471,040원 2012년 6,382,875,53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각 기타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