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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5:00경 광주 북구 C 상가주택 3층에 있는 동거녀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날 05:4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모자란 새끼들, 도둑놈도 못 잡는 놈들이 여기서 뭐 하냐. 어린 놈의 새끼, 좆만한 놈의 새끼, 니가 경장이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움켜잡고 약 3회가량 밀어 뒤에 있는 대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왼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녹취CD 첨부),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3. 4.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5. 2.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을 수반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장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머리 부분 폭행은 주먹이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갔을 뿐인 등 전반적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