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제주 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주차장에서 약 8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