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36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증서 2012년 제101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2. 8. 2.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에서 피고들에게 원고(개명 전 E) 등으로부터 받아놓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약속어음 1장 액면금액 30억 원, 발행일 2012. 8. 2., 지급기일 2014. 8. 2., 발행인 원고 등 11명 원고 및 D, F, G H, I, J, K, L, M,

N. ,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주문 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검사는 2017. 4. 27. D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는 원고로 한정)하고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1.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고단1840) 이는 2017. 9.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은 원고의 위임 없이 무권대리인인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에게 인감도장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