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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29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을 5,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감정인 E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행한 인테리어 등 공사의 공사비가 총 93,494,000원이라는 감정의견 및 원고의 인테리어 등 공사 부분 중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이 13,975,000원[= 보일러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8,162,000원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3,840,000원 바닥 갈라짐 현상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362,000원 F호 욕실 바닥 배수 불량 하자보수비용 36,000원 마당 화장실 양변기 파손 하자보수비용 147,000원 2층 주방 누수(분배기 이설) 하자보수비용 800,000원 1, 2층 누수 및 다락방 누수 하자보수비용 628,000원] 이라는 감정의견을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은 본래 2층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후 건물 1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건물 외벽 공사에 관하여 추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과 위 추가도급계약을 합하여 총 공사대금을 96,060,000원으로 정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원고가 청구하면, 피고가 수시로 지급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앞서 본 감정 결과 원고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93,494,000원으로 감정되었고,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