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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1 2013가합38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2,950,306원, 선정자 주식회사 비래산업에게 272,7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10. 신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김천시 A 일대 B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 등을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5. 조경공사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배수공사, 부대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착공 2010. 3. 5., 준공 2010. 11. 30.(배수공사 및 부대공사 : 2010. 10. 30.) - 계약금액 : 2,333,100,000원(배수공사 및 부대공사 : 1,651,100,000원) 공급가액 : 2,121,000,000원(노무비 554,013,463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배수공사 및 부대공사 : 1,501,000,000원(노무비 : 520,652,255원) 〕 부가가치세 : 212,100,000원(배수공사 및 부대공사 : 150,100,000원) - 대금의 지급 선급금 : 없음 기성부분금 : 발주처 기성에 준함

다. 또한, 피고는 2010. 3.경 선정자 주식회사 비래산업(이하, ‘선정자 비래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착공 2010. 3. 5., 준공 2010. 10. 30. - 계약금액 : 638,000,000원 공급가액 : 580,000,000원(노무비 81,064,380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58,000,000원 - 대금의 지급 선급금 : 없음 기성부분금 : 발주처 기성에 준함

라. 피고는 2010. 3. 17. 선정자 주식회사 달인건설(이하, ‘선정자 달인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폰드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착공 2010. 3. 17., 준공 2010.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