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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91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식당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식당 안에서 현관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에 대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이 새끼가 어따대고 말대꾸하냐.”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걸레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최초 112신고 기록에도 “아저씨가 우리에게 욕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H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빨리 나와서 차를 좀 빼주고 밥을 먹지.”라고 하였을 뿐 욕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좋게 이야기하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말싸움을 할 때 차에 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말을 모두 듣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