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1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8. 03:00경 서울시 강서구 C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인 E, F, G, H와 2012. 9. 18. 02:00경 서울시 강서구 I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E, F, G, H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5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5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지인인 E, H, G, F과 2012. 9. 22. 03:00경 위 ‘C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E, H, G, F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H,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4. 06:09경 서울시 양천구 L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현금 6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지인인 G과 2012. 10. 7. 03:00경 위 ‘L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G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