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029 | 부가 | 1995-05-22
국심1994부5029 (1995.05.22)
부가
취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OO광고사업 전관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동래세무서장이 94.3.17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32,0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 본부장 OOO과 OO지역에 운행하는 OO표시등에 설치하는 광고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광고실시 대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93.11.30 및 93.12.31자로 각각 공급가액 70,291,20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92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일(93.11.2)전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94.3.1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32,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지역의 OO표시등에 설치하는 광고는 청구인 이전에 이미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 OOO이 93.7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그 실시자가 없는 상태로 있던 중에 청구인이 93.11.2부터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 대표 OOO과 협의하여 권리금 조로 2개월분 사업실시 대금을 납부하였는 바, 이는 영업권 상당가액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93.11.2 계약한 OO표시등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보면 사업실시대금은 93.7월부터 계산되며 2개월분의 사업실시대금을 93.11월 및 12월에 ½씩 추가하여 지불한다고 약정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OO광고사업 전관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의 2분의 1 상당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 본부장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경위를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에 징취한 당사자간의 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추가계약서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광역시에 운행되는 OO에 부착된 OO표시등에의 광고실시권을 청구외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로부터 부여 받음에 있어서 광고사업 실시대금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93.11.2 약정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광고사업실시 대금으로 93년 11월분부터 월별로 35,145,600원 납부하되 청구외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의 투자경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2개월분의 사업실시 대금을 93년 11월, 12월에 각 ½씩 추가지불 하도록 약정한 바 있음이 당사자간의 “OO표시등 광고사업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처분청은 위 약정내용에 따라서 청구인이 93.11.30 및 93.12.31에 지급한 광고사업실시 대금중 ½ 상당액을 사업자등록(93.11.2)전의 광고사업실시 대금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듯 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로부터 광고실시권을 부여 받은 후에야 OO광역시에서 운행하는 OO표시등 에의 광고실시권에 따른 대가 지급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O진흥 OO광고사업 영업본부로부터 이와 같은 광고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한 93.11.2 이전에 청구인에게 OO표시등 에의 광고실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93년 11월, 12월에 광고사업 실시대금에 추가하여 지불한 대금은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의 투자경비를 보상하는 금액임이 당사자간의 93.11.2자 “OO표시등 광고사업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93.11.2 사업자등록 전의 광고사업 실시대금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도 합치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93.11.2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OO광역시에 운행되는 OO표시등에 광고를 실시하는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가 지출한 투자경비를 그후의 광고사업실시 대금과 함께 지불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서 이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