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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44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일금 육천만원 위 금액을 A(원고)에게 월(120만 원) 차용함 2013년 4월 30일까지 변재(제)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2012. 9. 14.자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여 원고(모 C 에게 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과거 거래관계와 무관하게 새로운 금전소비대차를 목적으로 2012. 8.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는 차용금의 수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실제로 원고나 C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지급의사표시가 새로운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증인 D는 C이 2012. 8.경 또는 2012. 9.경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C의 아들인 원고에게 보여주면 원고가 6,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로부터 20여분 후에 돌연 피고에게 피고가 그동안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고는 다시 1,000만 원을 추가한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의 위 증언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