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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17. 선고 2006구합10528 판결

무자료 매입분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무자료 매입분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1999년에 무자료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과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무자료 매입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97,84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상 2005. 2. 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05. 2. 1.자 부과처분이 2005. 4. 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취소를 구하는 고지세액만 98,497,840원(=48,563,160원+49,934,680원)으로 합산되게 됨을 간과한 원고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빌딩 ○호에서 육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리아(이전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코리아는 1999. 4. 1. 개업하여 2002. 12. 31.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공급센타(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 ○○센터가 1999년에 ○○코리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3,201,092원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 또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이 1999년에 ○○코리아에 매출한 것 중 53,884,397원 상당의 물품은 이른바 무자료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나항과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코리아의 법인세를 계상함에 있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201,000원(천원 미만은 절사한 것으로 보임, 이하 같다)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무자료 매입분 53,884,000원은 이를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64,051,000원(=53,884,000원X118.87%)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이들의 합계 67,252,000원(=3,201,000원+64,051,000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항 상여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이 62,076,15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증가된 48,563,160원을 고지하는 1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유통이 1999년에 ○○코리아에 매출한 것 중 53,739,120원 상당의 물품은 무자료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무자료 매입분 53,739,120원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59,419,63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59,419,637원을 상여처분하였다.

바. 피고는 다시 위 마항의 상여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이 112,010,837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증가된 49,934,680원을 추가로 고지하는 2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5. 2. 1.자 1차 증액경정처분은 2005. 4. 1.자 2차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년에 ○○센터로부터 298,019,158원 상당 육류를 공급받았을 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1999. 5. 10. ○○으로부터 2,281,000원 상당 수입육을 공급받았을 뿐 그 외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 다만, ○○의 대표이사인 백○○가 원고의 소개로 매부인 고○○에게 1999. 9.경 53,884,397원 상당 수입육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농축산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착각한 것일 뿐이다.

(3) 원고는 1999년에 ○○유통으로부터 332,718,940원 상당 상품을 공급받았을 뿐 그 외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 다만, ○○유통의 대표이사인 권○○이 원고의 소개로 고○○에게 53,739,120원 상당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착각한 것일 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에서 ○○센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센터의 대표이사 최○○은 1999년에 ○○코리아(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3,201,092원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4호증의 2)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세무서에서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의 대표이사 백○○는 ○○이 1999년에 ○○코리아(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에 53,884,397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농축산으로 한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6호증의 1)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세무서에서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유통의 대표이사인 권○○은 ○○유통이 1999년에 ○○코리아(당시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에 53,739,120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각각 ○○유통 주식회사 등 24개 업체로 한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갑 제8호증)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유통의 판매 및 총무를 담당한 이○○과 판매를 담당한 전○○도 공동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1)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1999년에 ○○유통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386,458,060원이었던 것에 반해, ○○유통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합계는 이보다 무자료 거래에 해당하는 53,739,120원이 적은 332,718,94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2, 을 제14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의 1,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가공원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센터가 1999년에 원고에게 3,201,092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자료 거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과 ○○유통이 1999년에 원고에게 무자료로 각 53,884,397원과 53,739,1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 ○○유통이 1999년에 무자료로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작성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