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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14:30경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34에 있는 기업은행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서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