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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100174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지방공무원이다.

나.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84,639,0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해임을 ’이 사건 해임 처분‘, 위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B시 여성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및 B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당 및 센터의 예산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 1. ~ 2015. 12. 31. 기간 동안 상급자에게 전당 및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보고를 하고 급(간)식비, 홍보 물품비, 소모품비, 일용인부임 등을 지출하면서 실제 목적과 다르게 지출하기 위하여 290건의 지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허위 작성한 문서를 행사하여 84,639,080원의 예산을 유용하였다.

① (급)간식비 190건에 30,013,200원, 홍보물품비 23건에 15,320,000원, 소모품비 73건에 33,193,880원, 일용인부임 4건에 1,100,000원, 일교문구외 2개 업체로부터 계좌이체로 8회에 걸쳐 5,012,000원을 돌려받는 등 총 290건의 예산지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총 84,639,080원의 예산을 유용하였고, ② 이중 계좌이체로 돌려받은 5,012,000원과 일용인부인 4건 1,100,000원도 계좌이체로 돌려받는 등 총 6,11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