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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4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9:50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6세)에게 ‘차를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