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26 2019가단8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예천군 K 임야 16,61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H, I,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G :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