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말소
1.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H 임야 3,570㎡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I(1984. 7. 31. 사망)은 망 J(2014. 7.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경북 봉화군 H 임야 3,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11.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4. 11. 6. 접수 제4221호로 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입목의 소유, 존속기간 : 1974. 11. 5.부터 30년)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 F, G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지상권은 2004. 11. 5.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피고 B 3/13 지분, 피고 C, D, E, F, G 각 2/13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망인 내지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매수한 토지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 내지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임야에 지상권의 목적인 수목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